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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사 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심평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2개월여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측의 잘못된 교섭태도로 협상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심평원 노조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건과 파업찬반 투표의 건'을 갖고 총회를 개최, 72.2%가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77명이며 이중 찬성이 705명, 반대 264명, 기권 8명이다.
심평원 총 조합원은 1377명이며 찬반투표 기간과 승급시험 기간이 겹쳐 승급 대상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 한 관계자는 “사측이 협상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아 지난해(2013년) 협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측이 성실히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파업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 중 합의사항은 '육아휴직 확대'와 '다둥이 출산휴가의 개정법 반영' '본·지원 순환전보 1년 유지' '정년차별 철폐'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년차별 철폐'는 2012년 노사합의사항이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공개하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라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섭 중 중요한 쟁점 하나로 부상한 것은 본·지원 순환전보 기간이다. 심평원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연장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기존대로 1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원 설립이후 25년간 변함없이 지켜져 온 노사합의 사항인데 회사는 원장 지시사항이라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재임 4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새 심평원장 인선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펴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