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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병원장과 이사장이 등이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약품 납품 업체에게 총 9억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 영암 A병원의 이사장 김모(52)씨와 전 이사장(81)과 전 병원장(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5월 4억원을 받는 등 약품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병원장은 업자로부터 2억9000만원을, 전 이사장은 7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업자들은 주로 의약품 납품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자들은 납품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거나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월 20~30%가량 납품가를 올려 해당 금액을 전달했다.
이 병원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돈을 준 업자 3명,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16명,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한 공중보건의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2명, 병원과 의약품 납품 법인 등 모두 33명(법인 3곳 포함)에 이른다.
여러 직능이 적발된 이유는 이 병원이 의료보험 부당 청구 등 리베이트 외 여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2008년부터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려 37억원을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신병실만 300병상 이상으로 환자 12.9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둘 경우 간호 최고 등급으로 분류돼 차등수가제에 따라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노리고 간호사 수를 허위로 늘린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는 공중보건의에게 야간 근무 30만원, 공휴일 50만원 등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체 검안서까지 발급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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