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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부정청구시 '최대 5배' 환수
권익위, 대통령에 '허위부정 청구 감시·환수시스템' 보고
[ 2014년 02월 05일 17시 47분 ]

복지예산 허위·부정 청구에 대해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 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 권익위는 복지예산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위부정 청구 종합 감시·환수시스템'을 제시했다.
 
특히 법제화를 통해 복지예산 허위·부정청구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 환수토록 했다.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선 허위·부정청구한 액수의 2∼5배에 이르는 징벌 환수제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과 신고보상금 지급,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도 제재 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중앙부처, 지자체)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점검,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해 국민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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