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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사립대병원…직원들 우울한 2014년
사학연금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되고 진료비 감면액도 소득 신고 세금 부담
[ 2014년 02월 05일 20시 00분 ]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사립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우울한 2014년을 보내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달 1일 시행되는데 이어 그동안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던 진료비 일부 감면 혜택마저 납세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적지 않은 사립대병원에서는 직원 본인과 부모님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50%, 가족은 접수비 및 비보험 부분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 폭은 적지만 병원 직원들은 최소한 30% 이상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전국에 위치한 산하 부속병원 여러 곳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병원 교직원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였다.

 

특히 매년 적자이면서 진료비를 감면, 국회와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립대병원보다 혜택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시행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립대병원 대다수 직원들은 올해부터 감면 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포함시켜 세금을 공제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부모님 수술과 부부 건강검진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한 교직원의 경우 기준 연수입이 당장 1천만원 가까이 늘게 됐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복리후생비는 급여적 성격으로 인식해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다만 병원에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으로 그동안 눈감아 줬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에 이어 이달 중 공포 예정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직원들의 연금액이 대폭 삭감되고 사학연금 특수성과 가입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사립대병원 교직원은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가 문제가 되면서 우리 역시 그 혜택이 줄었다”면서 “복지 차원의 진료비 감면 납세 부담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푸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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