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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급여비용 심사권을 재차 강조했다.
직접적인 심사권 확보를 주장하기보다는 법적지위를 확보한 건보공단이 지출관리를 하지 못해 반쪽 보험자로 여겨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공부방 글을 읽는 법'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블로그 이용법을 소개하면서 이벤트를 통해 건보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조명하는 글에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유일한 보험자의 법적지위를 가진 건보공단이 보험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보험자 시리즈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자의 기본업무는 자격관리(가입자 관리), 수입관리(보험료 부과·징수), 지출관리(급여의 결정·급여비용의 지급)인데, 공단은 이 중 지출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관리의 시작인 '급여의 결정'과 지출관리의 끝인 '급여비용의 심사'를 하지 못한다"며 "현재 건보공단은 보험자이되 보험자의 세가지 고유 업무 중 지출관리를 하지 못하는 반쪽 보험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고는 분석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이론을 세우는 글은 단연 보험자 시리즈(전체 13편)가 첫손가락에 꼽혔다"며 지출관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