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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독에 소홀했던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0개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채관리와 임직원 과다 복리후생 정상화 추진에 따른 조치로, 주무기관을 통해 결과 등급이 매겨지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14년도 기타 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평가편람안은 주무기관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기관 자율로 정하되, 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전체 187개 기타공공기관 중 보건의료계 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어 앞으로 예외없이 지표 및 실적 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부처별 현황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무기관 총리실)을 비롯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과 강릉원주치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교육부)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복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미래부), 한국희귀의약품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약처) 등도 경영 평가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퇴직금, 교육비와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휴가·휴직제도, 복무행태,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인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분야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됐다.
실제 앞서 부산대병원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돼 올해 9월 말까지 개선 실적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안은 각 주무기관에 통보되며 교육부, 복지부 등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평가 후속조치로 주무기관은 소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