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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간협, 이달 18일 임원선거 진행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법원서 기각"
[ 2014년 02월 14일 00시 48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임원선거를 예정대로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간협 선관위는 12일 ‘임원·대의원께 드리는 공지’를 통해 “김선아 외 16인이 신청한 가처분 중 간협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선아 학장은 임원 후보자 확정 과정에서 간협 선관위가 그를 후보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 및 선거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 500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김 학장이 이사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정하고, 김 학장을 이사 후보자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이사 선출이 결의될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를 정지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위에 명령한 가처분에 따라 신청인들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선거 자체의 실시 금지를 명하는 경우 피신청인 법인(간협)이 사실상 그 가처분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점, 신청인 김선아를 이사 후보자로 인정한 상태에서 선거를 시행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춰 선거 자체의 실시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두고 김 학장이 소속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의 모임(이하 건수간)과 간협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먼저 건수간은 "김 학장이 이사 후보 자격을 인정받은 만큼 이사 선거는 정관에 따라 김 학장에게 다른 후보자와 같은 홍보기간을 부여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협은 “(김 학장의) 이사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중지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간협은 예정대로 임원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협 선관위는 “이사후보 제외 처분의 효력 다툼은 본안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돼야 하므로 간협 선관위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건수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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