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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선택의사의 주민번호 대신 면허번호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방법·청구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 자보 심사청구 작성 안내에 따르면 마취과전문의(JS001)의 주민번호 기재가 삭제됐으며 선택진료의사(JJ001)의 주민번호는 면허번호 기재로 변경됐다. 한방 수가 중 1개의 청구코드에 여러 개의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수가 상세내역(JJ002)이 신설돼 약침술 청구 시 약침액명도 기재해야한다.
한방생약제제란은 ‘JX999’ 코드에서 ‘JJ003’로 변경됐으며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보험회사 등은 진료수가 지급내역을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진료수가 지급주체가 변경된 경우 청구 받은 보험회사가 진료수가 우선지급 후 보험회사 간 상호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개정된 자배법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의제기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5일, 처리기간 역시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한편, 자배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심의회에 제기하는 분쟁가액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 등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