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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신건강 증진 정책세미나 성료
전문상담 필요성-상담사 법적지위·국가자격 등 논의
[ 2014년 02월 21일 11시 21분 ]

한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민주당 이목희, 우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정신건강증진상담전문가협의회가 주관한 정신건강증진상담 정책세미나가 최근 개최됐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항목에 전문상담 인력이 제외된 점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상담 필요성과 역할 및 상담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에 관한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당 이목희, 우원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사회 내 정신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격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권수영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가 총괄 진행했으며 김인규 교수(전주대 상담심리학과)가 좌장을, 이혜성 총장(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계현 교수(서울대 교육학과)와 최규련 교수(수원대 아동가족복지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법안 개정과 복지부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상담인력의 법적지위와 국가자격 제도를 추진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해결 과제가 있지만 향후 관계부처와 단체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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