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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정당"
줄기세포 조작 관련, "1심 적법→2심 부당→3심 파기환송"
[ 2014년 02월 27일 10시 55분 ]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논란으로 서울대로부터 파면당한 황우석 박사가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황 박사 승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파면 결정을 받자마자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를 기준으로 파면을 결정했다"며 2006년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행정재판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황 박사의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고등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또 다시 항소심 결과를 깨고 27일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다.

 

한편,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상고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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