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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합의, 건정심 구조 개편 입법 저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부, 보험료 내는 국민 배제 의정협의 결과 반발
[ 2014년 03월 18일 12시 58분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안으로 내놓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의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측은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겠다는 합의안은 절대 입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부(이하 범국본)가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은 "건정심 구조 개편이 입법화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은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협의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몫"이라며 "국민들의 뜻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협과 합의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건을 살 때 얼마에 구입을 할 것인지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냐"며 "건정심에 공급자측 인사를 더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가격까지 전부 책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수가 결정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거듭된 주장이다.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에 회부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협의결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분 중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입자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근거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드는 데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합의했다"며 "보험료 80%를 국민이 부담하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 정부와 이런 합의를 이뤄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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