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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정 협의 관련 국회 협의체 구성" 촉구
"합의안은 사회적 합의 거쳐야"
[ 2014년 03월 19일 13시 24분 ]

민주당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제2차 의정 합의결과 발표 후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합의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고, 합의 내용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원격진료를 6개월 시범사업으로 결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입장이며 영리 자법인 문제를 단체 간 협의로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의료영리화의 3대 쟁점 사업인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법인 약국 등에 대해 교묘하고 향후 논의한다는 두루 뭉실한 표현이 있어 해석에 대한 논란이 아주 클 듯하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의협의 협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의협 간의 협의일 뿐,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사회적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법인약국 등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영리와 정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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