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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정심 개편 종합적 관점서 고민"
1일 공단 월례조회서 언급, "담배소송 정치적 의도 없다"
[ 2014년 04월 01일 15시 45분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일 오전 월례조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차 의정협의'를 통해 건정심 공익위원을 동수 추천키로 협의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의료계가 반발하자 복지부가 해명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정심 구조 개편 시 보험자 역할과 거버넌스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건강보험 양대 축인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거버넌스이며, 건강보험 기본운영 원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은 물론, 보건의료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을 제약사 대상 소송에 빗대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작년 한 해만도 1744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총 2355건을 진행 중"이라며 "담배소송도 이 구상권 소송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에 소송을 제기한 생동성 시험 조작과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송가액이 2228억원이었다"며 "소송비용도 33억원이나 되지만, 이사장 책임하에 수행한다. 담배소송도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담배소송은 이례적으로 사전에 관계부처와 간담회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전문가ㆍ국민 여론 등을 수렴했다"며 "이사회 의결은 물론 국회에 공식적으로 업무보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정치적 의도라고 표현ㆍ보도하고 있다"며 "그간 공단이 수행한 소송 중 담배소송만큼 많은 협의를 한 예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에서 정치적 의도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왜곡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기초한 국가행정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고, 국민을 오도케 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일명 전월세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영향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직장가입자와 영세사업자와 등 다른 소득계층과 불형평이 발생하고,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부담의 불형평 등이 발생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불형평한 부과체계는 또 다른 불형평을 야기한다"며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은 공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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