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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파업 투쟁으로 인해 일반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투쟁을 지휘함으로써 현행 법을 위반한 의협 회장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3월 10일 위법행위를 한 일반회원들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정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에게 '힘없는' 의협 회장이 항거할 수 있는 일은 그것(할복) 밖에는 없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