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환자 증가로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 차단을 위한 방안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위해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하려는 것을 알게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도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위해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알게 된 자에게 신고할 권한 등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다만,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해야 한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불임이 크게 증가하면서 난자·정자 불법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임 환자가 2008년 16만 명에서 2012년 19만 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 환자가 증가하며 불법 매매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의 ‘난자·정자 불법 매매 혐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1년 381건, 2012년 403건에서 2013년 871건이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단속 인력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또 다른 문제는 시술 대상자의 사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취하여야 하지만, 불법 매매의 경우 이를 위반해서 난자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