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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시 보호자 고지"
이상직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 2014년 04월 08일 11시 31분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를 위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환자를 격리,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격리 등의 수단이 병원 측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외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사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따로 신설하지 않았다. 이상직 의원실은 “법이 통과된 후 실효성 여부에 따라 처벌 조항을 추가하겠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벌 조항 신설 시 반발이 거세 법 통과가 쉽지 않고, 문화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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