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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담배소송 흡연자·유가족 패소 불구 진행
건보공단 "대법원 판결 범위 다르고 담배회사 위법행위 주목"
[ 2014년 04월 10일 18시 09분 ]

대법원의 첫 담배소송 판결이 15년 만에 흡연자와 유가족 패소로 일단락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보공단은 10일 오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인 한국담배협회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담배소송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국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 1조700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법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편평상피세포암(폐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결과로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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