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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심사 결과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근거 마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에 따라 조사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액 지급은 보류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병원들로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간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건보공단은 다만, 지급 보류 조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무죄 판결 후에는 지급 보류됐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문정림 의원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환수해야 환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