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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다른 개원의를 CT장비 운용인력으로 채용해 진료를 시행했다면 합법일까.
법원이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한 의사가 다른 의원을 설립한 개업의를 자신의 의료기관에 근무케 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 김병수 재판장은 최근 Y정형외과의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급여환수취소 소송에서 원장 승소를 선고했다.
공단은 소송이 불거진 개원의로부터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환수 조치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소송비마저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다른 개원의가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의료법 상 환자 최선 진료를 위해서라면 개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할 수 있으므로 개원의가 다른 개업의를 고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환자를 최우선에 둔 판결을 내린 것이다.
Y의원을 개원한 의사 G씨는 지난 2008년 11월경부터 2013년 9월경 까지 방사선과전문 개업의 L씨를 비전속으로 근무케 한 뒤 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수령했다.
공단은 G씨의 개원의 고용 행위가 의료법 3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5000여만원 급여 환수 처분을 명령했다.
공단이 문제삼은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G씨는 이에 맞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개원의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공단은 이를 수 년간 문제삼지 않았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G씨는 "5000여만원 전액을 환수한다면 정당 의료에 따른 대가까지 전부 환수하게 되고 공단은 지급해야할 급여 지출을 면하는 이득을 얻게된다"며 "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의료법상 개원의를 고용할 수 없는데도 G씨는 개원의를 CT인력으로 고용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응수했다.
법원은 개원의 G씨에 승소를 판결, 5000여만원의 환수금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9조 2항에의하면 환자 최적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솓되지 않은 전문 의료인을 초빙할 수 있다"며 "타 의료기관 개원의가 소속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시행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의료장비 규칙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의료기관에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근무해야 함을 규정할 뿐, 반드시 비개업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번 사건 전문의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원고 G씨의 의원을 찾아 세부 검토가 요구되는 환자의 영상판독만 했을 뿐 진료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공단측 행정처분대로라면 부당급여 명목에 정상적으로 방사선사가 CT촬영을하고 G씨가 진료한 정당진료비까지 모두 포함돼 부당하다"며 "타 의료기관 개원의가 영상 판독을 했다는 것만으로 G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