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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어 제약계도 임상시험 과세 '반발'
협회 "제약 연구개발 역량 및 보건의료계 경쟁력 저해 처사"
[ 2014년 04월 22일 11시 53분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임상시험 과세 및 소급적용 강행에 보건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병원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제약협회도 22일 정부의 임상시험 부가세 납부와 5년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냈다.

 

이번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 말 기재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약 10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불거졌다.

 

제약협회는 “지금까지 임상시험 및 학술연구 행위로 면제해온 부가세를 돌연 납부토록 하고 5년 동안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경쟁력을 크게 저해시키는 처사”라고 일침했다.

 

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기재부와 국세처 등의 이번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조세 정책의 안전성까지 저해하며 일방적이고 자의적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기재부가 임상시험에 대해 “틀이 정형화돼 있어 새로운 이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것과 관련, 협회는 “과학적,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연구과정으로 기재부 유권해석은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병원협회, 복지부, 식약처 등과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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