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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및 수입사와 일부 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확산됐던 의료용 전동침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포함됐다. 이로써 중견기업 및 수입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의료용 전동침대를 포함해 총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현재 책상 및 가방, 개인용 컴퓨터 등 201개가 지정돼있는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전동침대가 최초로 품목명에 오르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동침대의 핵심 부품인 모터 수 2개 이하 제품만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해당 품목은 중견기업 2곳, 중소기업 26곳, 유통 소상공인 5곳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의료기기 분야를 산업적인 시각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A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담겨 있는 법안이라는 데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만큼 다른 산업 분야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번에 추가지정된 제품을 보자면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잼, 포도잼), 건조 스프류(쇠고기스프, 크림스프), 혼합 조미료 등으로 의료계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B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병·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모터 이하 의료용 전동침대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행보"라며 "조금 더 싼 가격의 중견기업 및 수입사 제품이 있더라도 무조건 중소기업 제품만 구매할 수밖에 없게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과 그리고, 그 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했던 유통 소상공인과 제조 중소기업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입사 C업체 관계자는 "수입 전동침대의 경우 대부분 중환자실, VIP실 병동에 납품되기 때문에 이번 경쟁제품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제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경쟁제품 지정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라며 "추후 기타 소모품까지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품질 하락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