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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큰 선택진료비 개선…환자부담 대폭 줄어
복지부, 8월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평균 35% 감소 등 2017년 폐지 추진
[ 2014년 04월 30일 20시 00분 ]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하던 것을 15~50%만 가산토록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현황>

구분

현재(‘13년기준)

‘15년

‘16년

전체 선택의사수

9,900여명

7,700여명

3,300여명

상급

종합

병원

선택의사수

5,700여명

4,400여명

2,000여명

자격의사대비(7,200명)

선택의사비율

79%

61%

28%

진료의사대비(20,000명)

선택의사비율

29%

22%

10%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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