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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묶였던 구급차 이송료 19년만에 '인상'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물가상승률 등 감안
[ 2014년 05월 06일 20시 00분 ]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된다. 의료기관들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로, 인상폭은 최대 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적용 시점은 내달 5일부터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법 제정 당시 정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 19년 동안 동결된 이송처치료와 관련,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송처치료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인상폭을 제한했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일반구급차 2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이며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씩 부과된다.

 

따라서 구급차로 25km 운행하면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 6만5000원으로 견인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 3만원, 특수구급차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 시 1km 당 추가 요금을 각각 1000원과 1300원으로 올렸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12만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여기에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는 등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이송처치료 인상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수가 인상에 따른 이송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송료 인상에 대한 병원계의 반응은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그 동안의 수가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며 “진작 인상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알아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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