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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보통의 민사소송 의미를 넘어 건강증진 대책으로써 흡연에 대한 침해 구제와 해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뛰어나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운묵 한국암연구재단이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주관한 ‘흡연율 감소 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김 이사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소송 결과를 떠나 소송 자체가 금연에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같이 판단하는 기저에는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개별·집단 소송을 넘어 담배를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집단소송과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의료비와 관련해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이 흡연 폐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배회사에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가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배상 소송을 제기해 2460억 달러(약213조원)를 받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소송으로 인한 담배회사 비용 부담, 금연효과 이어질 것"
그는 "소송 제기로 인해 담배회사가 지는 비용 부담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즉, 승소할 시 흡연 관련 질병 비용 자연히 대부분은 담배회사로 이전된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소송이 누적돼 담배회사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는 담뱃값 상승으로 이어져 금연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담배회사 측이 지는 비용 부담은 담배 가격의 인상을 촉발시켜 흡연 인구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법상의 다툼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금연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의 해악이 사법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흡연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됐고, 언론들은 담배산업을 ‘죽음과 불행을 파는 장사꾼’으로 비난하며 국민을 계몽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담배소송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총대를 맨 것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공공이 앞장서는 인권 소송의 성격을 지닌다. 인본주의적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