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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이비인후과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임상 질(質)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심평원 3별관에서 이비인후과 임상 질지표 설명회를 통해 세부지표와 웹조사표 작성 등을 공개했다.
이비인후과전문병원 임상 질(質) 평가기간은 2013년 1월~12월 진료분이며, 신청 의료기관 중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4항목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선정된다.
환자의 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등을 평가했던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올해부터 임상질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추가됐다.
임상질평가는 환자의 재원일수와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률, 치료결과 등을 포함해야 하고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대상 수술질환은 편도염과 부비동염, 만성중이염이며 평가지표는 구조에서 30점, 과정에서 40점, 결과 30점으로 구성된다.
먼저 구조는 5개 항목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근유무에 10점과 청력검사실과 비과검사실, 음성 및 언어검사실, 언어치료사 등 시설과 장비, 인력 구성에 20점이 배당됐다.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면 상근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서 필요시에만 수급되는 인력은 해당되지 않으며 16일 이상 연속 장기휴가(출산, 육아, 연수, 병가, 휴직 등)는 휴가기간 전체를 제외한다.
청력검사실은 ▲방음실 ▲청력검사기기 ▲임피단스검사기기 ▲이음향방사검사기기 ▲어지러움검사기기(ENG, VENG) ▲뇌간유발반응검사기기 ▲수술현미경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비과검사실의 경우는 ▲음향비강통기도검사기기 ▲비강통기도검사기기 ▲알레르기검사기기 ▲후각검사기기 ▲비내시경수술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음성 및 언어검사실 장비 유무는 Voice Lab과 후두미세진동검사기기, 후두굴곡내시경기기를 보유 유무를 확인한다.
언어치료사는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등에서 발급된 자격증 소지자로 ‘언어치료사’와 ‘언어장애전문가’ 등 두 명칭 모두 인정한다.
또한 편도염과 부비동염, 만성중이염의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이하 C.P) 유무에 6점, 적용건율에 15점, 난이도 수술건율 14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급과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등급 등 약제평가결과에 5점이 부과된다.
편도염과 부비동염, 만성중이염 등의 재수술률 10점,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 10점, 진료비 고가도 지표 10점 등 결과에 30점을 포함해 총 18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