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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법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재난 심리치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 2014년 05월 27일 11시 58분 ]

세월호 침몰 사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26일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및 연구,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센터 설립을 위한 사무국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트라우마센터설립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립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국비에서 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하지만 김명연 의원실에 따르면 재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법 의미

 

세월호 침몰 사태 이후 재난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치료에 대한 대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치유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담·진료와 치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의 심리 치료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간 여러 사회 재난에서 심리적 치료가 등한시 돼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전쟁, 자연재해, 대형 참사 등 여러 재난을 당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피해 예방, 복구 등 물질 보상 위주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로 인한 심리 충격에 대한 치유는 도외시함으로써 사고의 직접 피해자나 가족, 친지 등의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미흡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에 파병한 미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1989년 국가보훈처 산하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 관련 트라우마 지원체계를 마련해 놓았다.

 

일본도 고베지진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및 R&D 등을 위해 재난지역인 고베시 효고현에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와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더불어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치료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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