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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만 큰 급여 규제 개선?
복지부·심평원, 개혁 대토론회…"관련 분야 의견 청취 후 반영"
[ 2014년 05월 29일 20시 00분 ]

 

 

앞으로 ‘의료 급여 기준’ 규제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을까.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개혁’ 추진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약계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그 동안의 규제개혁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금년 1만1000여건 경제 규제 중 10%, 2017년까지 20% 이상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이 날 모아진 중요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보건의료계 ‘급여’ 등 규제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날 토론에서 “환자 건강 및 안전성 위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의료법 준수 의무 위반 시 중복처벌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보다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참석한 의료계측 인사들의 주장은 단연 현실을 반영한 ‘급여 개선’이었다. 여기에 의료 현장 분위기가 깃든 구체적인 사유도 추가되는 등 절박감이 엿보였다.

 

"의료인에게 ‘최선 진료’와 ‘경제적 진료’로 갈등 빚게 하는 구조”

 

먼저 패널 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걸림돌은 현 급여체계 시스템의 불합리성”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일방적 결정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들며 서 이사는 “모든 건 복지부 고시를 통해 결정된다. 비록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실제 의견 반영률은 미미하다. 이러한 급여기준은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적정성의 잣대가 되고, 결국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삭감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와 ‘경제적 진료’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환자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약을 처방하고, 다른 시술을 하려 해도 급여기준 제약에 따라 삭감 및 환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급여’와 관련해서도 서인석 보험이사는 “로봇수술 등 안전·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 급여 적용에 논란이 많다. 필수 항목도 적응증을 제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항목에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기준 설정 논의 구조 수립 적극 필요”

 

대한병원협회 측도 정부의 급여 설정 시스템에 대해 쓴 소리를 날렸다. 무엇보다 쌍방향 의견 개진을 위한 논의 구조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협 김대환 보험이사는 개선이 필요한 몇몇 급여 규제 사례를 들었다.

 

먼저 협의 진찰료 및 감염 관리료에 대한 것으로, 현재 급여 산정기준은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만’으로 규정돼 있으나 협진 및 감염관리는 입원 중 환자 상태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CT와 관련, 김대환 보험이사는 “MRI와 PET 등은 급여 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 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CT는 급여기준 외 촬영 시 비용 징수가 불가하다”고 일침했다.

 

김 이사가 지적한 세 번째 사례는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부분이다. 현재 산정기준은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시 및 판독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김 이사는 “신경외과나 이비인후과 등 타과 수술 시에도 신경생리 추적감시 기계를 이용해 감시할 수 있으나, 결국 비용 징수는 불가하다”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대환 보험이사는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는 결국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세밀한 규제에 매달려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급여기준 설정 시 책임있는 논의가 가능한 구조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진료 정보 제공 필요-환자는 의사 진료에 대해 판단 능력 없어”

 

그렇다면 현 의료계 급여 상황과 관련해 환자 입장은 어떠할까. 대표로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의 오숙영 운영위원은 ‘정보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오 위원은 “환자는 정보가 부족해 의사들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적정진료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급여 목록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급여기준 역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만들어 이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오 위원은 “소화불량으로 내원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심지어 심장질환 검사인 심전도까지 시행한다. 특정 증상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숙영 위원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혼수상태 환자에게 전문재활치료가 의미 없으나, 재활전문의를 두고 행위별 수가를 가산함으로써 총 진료비가 올라 결국 소비자 부담액이 많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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