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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보험급여 연계
복지부, 결과 반영한 가감지급 추진…인력·장비 기준도 마련
[ 2014년 06월 03일 12시 13분 ]

보건복지부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급여 가감 지급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최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결과를 보험급여에 연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 질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게획이다.

 

이는 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기관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실제 심사평가원 자료 등에 따르면 급여청구 상위 30개 기관 중 4~5등급인 곳이 2009년 8개, 2010년 9개, 2012년 7개로 큰 변화가 없었다.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른 급여 가감지급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추가적인 감액을 적용하는 등 혈액투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등급이 개선되지 않은 병원은 투석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전문의와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혈액투석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에 따른 기준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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