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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증거로 병원 수억 과징금 복지부 '된서리'
법원 "절차·기준 무시 행정처분 취소해야"
[ 2014년 06월 04일 20시 00분 ]

요실금 수술 급여 부당청구 병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보건복지부가 행정재판에서 패소했다.

 

복지부는 요실금 진료 급여에 쓰이는 환자의 '요류역학검사결과' 조작 증거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환자 내역까지 모두 포함해 과징금을 책정했다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위법 급여 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정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 정형식 재판장은 최근 인천 소재 모 여성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병원 승소를 선고했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급여 인정기준에 사용되는 환자의 요류역학검사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갈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현지조사를 통해 R여성병원이 총 12개월 간 환자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해 입원료, 마취료, 수술료 등 35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R병원은 환자 검사결과가 급여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요류역학기기 회사 직원이 보유한 다른 병원의 기준 충족 요실금 환자의 검사내역으로 결과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타 병원 환자와 R병원 환자의 요류역학검사 일자 비교 자료를 토대로 R병원의 부당수령액에 5배에 달하는 1억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 병원은 "복지부 기준에 따라 환자 수술을 시행했을 뿐 의료기기업체 직원과 공모해 검사결과를 조작한 적 없다"며 "단순히 비슷하거나 같은 검사결과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이라고 판단한 복지부 주장은 비논리적이다"라고 항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 병원이 환자 검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복지부 처분의 행정적 절차가 적법지 못하다고 판단, 복지부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R병원 수진자들의 요류역한검사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는 타 병원 다른 환자에 대한 그래프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며 "요류역학기기 직원은 사건 병원 검사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R병원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복지부가 증거로 제출한 검사조작 환자 내역에 따르면 R병원에서 먼저 요류역학 검사를 시행해 조작이 불가능한 환자 기록까지 모두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조작됐다고 볼 수 없는 환자 결과서를 포함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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