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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진행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교육 등 흡연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는 반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흡연을 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사람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돼 폐암, 심장질환과 뇌암 등 건강상의 피해를 입어도 기금 사용을 못하는 것이다.
정희수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간접흡연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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