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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위원 등을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9일 심평원 상임이사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심평원 상임이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는 50명에서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부족해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그 규모는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다.
2014년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이외에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는 설립 당시와 같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한 법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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