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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의원 무더기 적발
식약처, 정부합동 점검결과 발표…유관기관에 처분·수사의뢰
[ 2014년 07월 01일 11시 14분 ]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프로포폴과 옥시코든 등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료기관 4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난 5월 검찰청과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104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의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및 그 간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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