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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건강분야 '최고'
권익위, 총 2억500만원 중 1억4000만원 지급…건수도 90% 차지
[ 2014년 07월 01일 12시 29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약 2억500만원을 지급한 가운데, 건강 분야 지급액이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322건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2억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200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건수 중 건강이 299건(90.1%)으로 최다였고, 환경 26건(7.8%), 안전 7건(2.1%)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 역시 건강 분야가 1억4000여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환경과 안전 분야는 각각 1억2000만원,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기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시술행위를 한 행위 등 299건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 20%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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