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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병원 입원료 급여 고시를 문제삼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송 권리를 박탈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병원장 C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C씨의 소를 각하했다.
병원장이 고시 존재를 알게된 시점과 상관없이, 고시취소소송은 고시 신설 후 90일 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14년부터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병원장 C씨는 복지부가 지난 2007년과 2009년 신설한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고시를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병원장이 문제삼은 고시 내용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로 등급별 요양병원에 따라 전문의수를 기준으로 입원료 등 급여를 차별해 제공하는 규정이다.
병원장은 "2014년 요양병원을 개설해 복지부가 2009년 발효한 고시의 이해관계인이 됐으므로 고시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에는 복지부 고시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복지부는 "이미 수 년전 개정한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으로도 제소기간이 경과해 소송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복지부 주장을 수용해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병원장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은 2014년 요양병원 개설로 고시 이해관계인이 됐으므로 고시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시 규정은 이미 2007년과 2009년 발효됐다"며 "고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발효 날로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고시는 그 처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효력 역시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병원장 C씨의 시점에 따라 취소소송을 허용케 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법적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사건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