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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진상조사' 청구
복지부·식약처·기재부·제약사 등 감사대상 지목
[ 2014년 07월 16일 11시 45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일부 천연물신약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사진 왼쪽부터)이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대상은 천연물 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및 연구자다.


천연물신약 정책을 둘러싸고 한의협과 정부부처 및 관계자 간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 문제를 두고 논쟁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와 한국제약협회 등은 검출량이 극미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고, 이에 한의협은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처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법령 제정 당시의 목적에 맞게 천연물신약이 개발·생산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한의협의 감사 청구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의협이 제출한 감사 청구서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제정목적과 법령의 적용분야 및 관련사업 수립과 추진 적정성 ▲복지부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수립 배경과 추진경과, 관련연구 자료와 결과물, 결과물 활용도 ▲복지부·기재부가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예산규모, 예산지원의 적합성 및 예산활용 결과 등이 담겨있다.


또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의 타당성과 해당 법령에 의한 천연물신약 허가관리 문제점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 대응 및 행정처리 적정성 ▲천연물신약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도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개발은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고시를 완화해 제출자료를 줄이거나 검토단계를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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