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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기본입원료 제외 '숨겨진 덫'
간호 등 필수 진료서비스도 불인정…비자발적 환자 부담 ↑
[ 2014년 07월 25일 20시 00분 ]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안이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1인실 기본입원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상급병실료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전환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4, 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없어짐에 따라 최대 50% 이상 입원비가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병원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제도 개선안 중 ‘1인실’에 심각한 덫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비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대신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기본입원료 조차 아예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환자가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택한 병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그러나 1년 내내 입원실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경우 환자 의지와 무관하게 ‘1인실 입원’이 통과 의례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반병실 입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1인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가 3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9월 1일부터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1인실에 입원했더라도 이 비용을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1인실’ 기본입원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민 균등 혜택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 간호관리, 병원관리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개념이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필수 진료나 간호서비스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즉 1인실 이용환자에 대해 기본입원료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필수입원 진료서비스 적용이 달라지는 불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간호관리료 및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적용되던 환자관리료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 병원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모두 환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자칫 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환자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형병원 1인실 입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환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한 인사는 “정부가 완전 비급여 방침을 정한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본입원료 제외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하고자 할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궤도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환자 스스로 1인실을 선택한 경우를 가정했다”며 의료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6개월 후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할 계획”이라고 일단 개정안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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