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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의장 김원숙)가 의료인·의료기사·약사 명찰패용 의무화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관계자의 신분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패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기협은 지난 28일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5여만명 의료기사 및 재학생을 대표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기협은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자행돼 온 불법적 관행을 지적하고 각 직역별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병의원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빚어왔던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치과의 경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할 수 없어 업무영역 침해 관련 논란이 한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스케일링의 경우 치과위생사만이 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기협은 “파파라치까지 동원돼 고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현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규제 개선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기협은 이번 명찰패용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기협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본은 면허인으로서의 소임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명찰패용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신의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안 발의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단체로써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법한 업무범위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