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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료규제 완화 정책 저지를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의료법 시행규칙 후속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야당의 영향권 안에 있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해 더욱 그렇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략 20여 일 간 과태료 등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모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과정을 거친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새로운 규제 신설과 관련된 부분이 없이 때문에 이 과정을 정책 추진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야당이 집중하고 있는 곳은 그 다음 절차인 법제처 심의다. 해당 시행규칙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 표현 형식에 관한 심사와 그 법령안 내용의 필요성, 법적 타당성, 체계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심사를 수행한다.
일단 20~30여 일간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전 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
법제처 심의 결과에 따라 제도 추진에 날개를 달지, 혹은 동력을 잃을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복지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제처의 중립적 입장을 다르게 해석하며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러한 탓에 야당에서는 법제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의료법 위임조항을 과잉해석한 시행규칙의 심의를 반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국회 법사위를 통해 법제처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법제처장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들 각각의 단계는 복지부의 심사 신청이 있은 후 이뤄지며, 법제처 심사 후에는 복지부 내부 결재 후 공포된다.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입법기간 동안 쏟아진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며 문장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를 정리,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뚜렷한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공포까지 8월 중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