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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의무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4년 08월 06일 11시 24분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 참사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화재나 그 밖의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재난 예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환자, 의료관계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현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실정이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법안을 개정해 재난ㆍ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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