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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집 금지 '주민번호' 건보공단 가능?
'민원상담' 등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여전…"건강보험법 규정 따를 뿐" 해명
[ 2014년 08월 08일 20시 00분 ]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계가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의료기관들은 부랴부랴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 진료예약을 막았다.

 

정부에 항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민원이 빗발치자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병원들에겐 숨 가쁜 한 주였다. 그리고 이는 비단 병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공공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을 거쳤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주도한 안전행정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수정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13일 현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사이버민원상담 홈페이지(minwon.nhis.or.kr)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온라인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문구 그대로였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든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며 "의료법 또는 건강보험법 상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디가 공단이 수집근거로 제시하는 건강보험법 제14조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나 법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 했지만 법령 어디에도 홈페이지에 대해선 명기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동의여부를 묻는 문구에 '법 14조(업무 등) 관련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함'이라고 표기돼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하다거나 민원상담을 위한 글쓰기가 제한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선택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와 상반된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료예약을 위한 수집은 불허하면서 공단업무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데 공단 홈페이지 업무가 예외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면서 "각 규정에 대한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답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규정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안내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멤버쉽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은 불가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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