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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간협-방문간호사회 갈등 심화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 정책 미반영 놓고 진실공방 가열
[ 2014년 08월 26일 20시 00분 ]

노인장기요양 고시를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방문간호사회 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6월 발표된 장기요양급여 고시안에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방문간호사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장기요양고시가 개악된 것은 간협 집행부가 그동안 대표단체로서 입장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 촉구에 나섰다.

 

이에 간협은 이틀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방문간호사회는 ‘주1회 의무’가 아닌 ‘월 1회 의무’에 동의했다”며 “3월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방문간호사회 의견을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 “이후 방문간호사회가 협회에 간담회를 요청해 번복한 ‘주1회 의무화’ 주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방문간호사회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진실공방은 방문간호사회가 26일 또 다시 재반박 입장을 표명하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간호사회는 “본회 부회장은 간협에 간곡하게 요청해 장기요양위원회에 비공식 루트로 참관한 것이 전부”라며 “간협은 이를 마치 방문간호사회 의견을 수렴해 전달한 것으로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 스스로가 올해 2차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중 하나로 ‘방문간호모델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 1회 방문간호 의무화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는 것이 방문간호사회 주장이다.

 

이 같이 방문간호사들이 대외적으로 간협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방문간호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발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방문간호’가 재가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가하다.[아래 표]

 

방문간호사회 송명은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지만 현재까지 전국 치매특별등급자 중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28명으로 조사됐다”며 “방문간호가 주1회 의무화 되지 않는다면 대다수가 지금과 같이 방문요양에 치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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