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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시끌 백병원
일산, 직원 77% 동의서 작성…勞 "강제성 개입" 使 "부서 자율적"
[ 2014년 09월 02일 20시 00분 ]

경영난을 안고 있는 백중앙의료원 노사가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지난해 백중앙의료원은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3%’ 인상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 서울, 상계, 일산 등 수도권 백병원에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일산백병원이 직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악화됐다.

 

병원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77% 가량이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노조가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납 동의서를 작성할 시점의 일산백병원에는 노동조합이 없어 직원들 개개인이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수도권 소재 백병원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당시 노조가 없던 일산백병원은 반납 동의서 작성 후인 지난 5월 노동조합이 발족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간호직,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한 반납 동의서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산백병원 관계자는 “동의서 작성은 병원이 어려울 때 직원들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부서별로 동의서 작성 참여율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그만큼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서 작성을 제안하기에 앞서 보직교수 등 교수진들에게 먼저 반납 동의를 받았고 90% 넘게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재단이 어렵다보니 지난해에는 보직교수 등을 중심으로 교수진 급여가 여러 달 삭감되기도 했다”며 “교수진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 삭감에도 한계가 있어 이번에는 직원들도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동의서에는 임금 인상 소급분 반납 이외에도 병원이 어려울 경우 명절에 지급되는 효도지원금도 함께 반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직원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다행히 경영사정이 조금 나아져 추석 효도지원금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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