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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이비인후과 수술실 습격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태도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초경찰서의 영장 집행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기재한 내용 중 참여 구성원 3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감원 수도권 지역조사 TF팀’ 소속이었다.
실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모 보험사 직원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 보험사 직원을 금감원 직원으로 허위 작성한 것이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 보험사 직원이 보인 행태를 볼 때, 허위공문서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자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들을 경찰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의원은 “병원 CCTV와 녹취록을 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자격사칭’을 교사한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로 코 기둥이 절개된 채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무리하게 영장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수술실에 수술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수술 모자와 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장박동 모니터가 삐-삐-하고 울리는 와중에도 금고에는 뭐가 있는지, 현금 수납을 수술실에서 하는지 등을 묻는 등 7분 30초 간 환자를 방치한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력자의 역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진료 또는 수술 시의 영장 집행 시 환자 안전 사전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