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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서 '2014년 현지조사 설명회'를 열고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개념과 의미,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는 징벌적 성격의 조치이기에 앞서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문제 기관의 적발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건전한 청구 및 진료 문화를 형성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심사 및 조사 기능을 강화, 청구항목과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거짓 또는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 및 기준 또한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7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줘 660건이 적발되는 등 부당적발률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596개소를 조사한 결과 161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심평원 조사1부 권연선 부장은 "실제 5년의 자료보존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리구제방법과 유의사항,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평원 조사관리부 윤인섭 차장은 업무정지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양도양수계약시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 귀속문제 ▲처분정지 가처분신청 시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여부 확인 누락 ▲권리구제 신청날짜 착오 등을 소개했다.
윤 차장은 "효력정지신청의 경우 국민건강 등을 위해 법원이 75% 이상 받아들여주고 있다"면서 "명단 공표는 별도로 진행되기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업무정지 중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업무정지 사실을 직시했음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제도적 맹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예외적인 사안 발생에 따른 허가기준 초과 처치에 따른 부담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은 개선 건의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며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