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과의사들과 보건복지부가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가 인하’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이 결국 의사들의 완패로 끝났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는 최근 안과의사 3명과 대한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한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10일 “최종심까지 간 만큼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원가 보전도 안 되는 수가로 인해 백내장수술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가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이를 재논의할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은 지난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를 종전보다 10~25%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안과의사회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과의사회 등 원고는 “복지부가 안과의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인공수정체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수가를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과의사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고시는 수정체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별 안과 의사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의사 전부를 상대로 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수가를 조정·고시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심과 2012년 2심 재판부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