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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불구 IMS 해석 '동상이몽'
의료계↔한의계 "의료행위" vs "침술행위" 해석 상반
[ 2014년 11월 12일 20시 00분 ]

의료계와 한의계가 IMS 판결 두고 또 다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 주장한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의사가 침을 사용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IMS 시술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은 명백한 침술행위이자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라며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의 시술행위가 불법임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IMS 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IMS와 한방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라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IMS가 의사 고유행위로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방침술과는 엄연히 다른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IMS가 의료행위와 침술행위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며 "1·2심, 대법원 공통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세력이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마치 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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