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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協, 장기요양보험 진입 시동
日 "방문 재활" 지지…공동합의문 통해 합법화 의지 피력
[ 2014년 11월 17일 12시 01분 ]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 추가를 두고 물리치료사들의 관철 의지가 재확인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전범수)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부산 BEXCO 컨벤션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일본물리치료사협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과 일본의 물리치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일본 물리치료사 40명을 비롯 양국에서 63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기간 중에는 총 86편의 포스터를 비롯해 구연 프리젠테이션이 발표됐다. 또 한국 15편, 일본 9편 등 24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양국 5명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학술대회 기간 중 협회는 15일 한일 합동이사회를 통해 4가지 사항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선포, 협약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협약을 통해 일본물리치료사협회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방문 물리치료제도 합법화’를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국 물리치료사 협회는 물리치료와 관련해 중국, 몽고,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저개발국의 재활, 물리치료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 물리치료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양국 물리치료학생 상호 초청, 연수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게 된다.

 

이번 한일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차기 대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된다. 세부사항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범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일본과의 교류협력을 비롯해 대내외적 학술 및 민간교류를 통해 물리치료학 발전과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신설, 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방문물리치료를 위한 ‘방문간호지시서’ 작성주체, 노인요양 수급자의 건강침해, 방문물리치료 오남용, 소요 재정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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