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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해외학회 리베이트 '삭풍' 예고
국세청·공정위, 전방위 조사…제약계·의료기기 초비상
[ 2014년 11월 21일 10시 56분 ]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최근 각각 국세청과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성 현물지급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두 업계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유명 제약사 30여 곳을 상대로 지난 4년 간 상품권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약계는 수년 간의 상품권 지출내역 증명을 위해 진땀을 빼는 등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수 의료기기업체 조사 과정에서 의사 해외학회 참가비 지원 등 대가성 리베이트가 인정되는 스텐트 업체에 경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4년 간 상품권 판촉내역 상세히 제출"

 

20일 제약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수 상위제약사를 상대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품권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특히 상품권 지급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실명 등 구체적 자료를 밝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는 내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대적인 상품권 내역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이어 온 대웅제약, 동아ST, 일동제약, 제일약품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 회계장부에 사용처가 불투명한 상품권 지출기록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4년 간 상품권 사용 출처를 분명히 명기하기 못할 경우 국세청은 다수 제약사에 많게는 수 백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지금껏 국세청은 제약사의 상품권 사용에 대해 매매 내역만 살폈을 뿐 복리후생 용도 등 사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 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상품권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는 현금성 특징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및 세금회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의사 해외학회 참가 지원 스텐트 업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스텐트 업체들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라 애보트와 보스톤 사이언티픽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명목으로 경고 조치했다.

 

두 업체는 강연자로 초청되지 않은 의사들에게 해외학회 참가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는 이를 부당 경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보트는 2012~2013년 국내 5개 병원 의사 5명에 수 백만원 가량 해외학회비를 지원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같은 시기 19개 병원, 22명 의사에게 1인 당 수백만원 참가비를 지원해 총 1억여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회 참가비의 경우 강연자와 좌장, 토론자 등 해회학회 직접 참가자에게만 지원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자는 치료용 스텐트 선택권이 없는 만큼 의료기기 업체가 부적절한 이익을 의사에 지급하는 것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산업을 부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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