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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리베이트 통지서, 소송보다 소명
복지부 임을기 과장 “결과적 실익 없다”…서운함 피력
[ 2014년 12월 23일 20시 00분 ]

 

무려 1940명에 달하는 의사에게 발송된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로 의료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의료계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여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서운함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와 관련한 소회를 전했다.

 

특히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임을기 과장은 “의료계에서 이번 통지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안타깝다”며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이 현실화 될 경우 복지부도 대응해 나갈 방침이지만 주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기 보다 대화로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임 과장은 “어차피 승소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경고취소”라며 “현재 상황에서도 경고 누적이 되지 않는 만큼 결과론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결과를 얻을 바에는 소송보다 소명하는게 합리적 선택일 것”이라며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의료계에 결코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을기 과장은 무엇보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의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부도 나름 고민해서 진행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가 믿어주길 바랬지만 솔직히 서운하다”며 “진정성이 배신당하는 기분”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검찰은 리베이트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지만 주무부처 입장은 다르다”며 “무조건적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처벌 보다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을 주문했다.

 

임 과장은 “의료계가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자정 노력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의 주요 목적은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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