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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평가 위원에 안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전문가 없이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한 인증만으로는 환자안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인증위원 구성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 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기준은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이다.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의료기관 시설 안전 또한 평가하고 있다.
최 의원이 주목한 문제는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에 대한 인증항목이 있어도 이를 평가할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것이다.[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병원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해 인증기준만 만들어 놓고 안전전문가 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