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안전전문가' 포함 추진
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안전 제고"
[ 2015년 01월 06일 09시 48분 ]

의료기관 인증평가 위원에 안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전문가 없이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한 인증만으로는 환자안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인증위원 구성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 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기준은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이다.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의료기관 시설 안전 또한 평가하고 있다.

 

최 의원이 주목한 문제는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에 대한 인증항목이 있어도 이를 평가할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것이다.[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병원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해 인증기준만 만들어 놓고 안전전문가 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의료기관 인증 관련법안 복지위 '통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